(1보)검찰 최은영 주가조작 관련 산업은행 압수수색

(1보)검찰 최은영 주가조작 관련 산업은행 압수수색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5-24 18:42
수정 2016-05-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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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24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 전 회장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본인과 2명의 자녀가 보유하 주식 97만주를 30여억원에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금융권은 추측하고 있다.

또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전 삼일회계법인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해 초 선정됐고 3개월 정도 한진해운 예비 실사를 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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