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원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리 운전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행 거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원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리 운전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행 거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