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개국에 특혜관세 부여 추진

150여개국에 특혜관세 부여 추진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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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빈국(最貧國) 등을 중심으로 150여개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SP란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2000년 일본을 끝으로 GSP를 ‘받는 나라’의 처지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게서 받은 GSP 혜택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주요 20개국(G20)의 회원이 되고 의장국까지 맡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개도국에 GSP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 및 일본 등 37개국이 공여국으로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7년 GSP 수혜 수출이 70억 1000만달러로 총수출의 15%에 이를 만큼 큰 이득을 봤다. 88년 EU, 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졸업했다. 현재 러시아로부터 GSP 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GSP 대상 국가를 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혜국가는 150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유엔이 정한 49개 최빈국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지원 아래 개도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회원국 44개국 등이 포함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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