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갈등’ 당국간 회동…합의실패

‘한은법 갈등’ 당국간 회동…합의실패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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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 부기관장들이 회동했지만,최종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하고 1시간여 동안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다”고만 답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두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해당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성사됐다.

 하지만,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과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과 법리적 충돌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임에 배석한 한 기관 관계자는 “서로 사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생각의 출발점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재정부가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만든 기재위와 정무위가 ‘세력 대결’ 양상을 보이는 데다,율사(律士) 출신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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