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 자격 신설” 장태평 농림 특강서 밝혀

“농업마이스터 자격 신설” 장태평 농림 특강서 밝혀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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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 자격 제도(숙련 농업인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자 워크숍의 특강에서 농업분야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마이스터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정 기간 이상 농업분야에 종사해온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나서 시험을 치러 축산, 과수 등 세부분야별로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 장관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는 결국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육성에서 판가름난다.”면서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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