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등 통고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161명에게서 383억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해 고리 대부업자 45명에게서 313억원, 장의업자·상조회사 16명에게서 147억원,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게서 3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빠뜨리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별도의 기획 세무조사가 아니라 연중 상시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등 통고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161명에게서 383억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해 고리 대부업자 45명에게서 313억원, 장의업자·상조회사 16명에게서 147억원,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게서 3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빠뜨리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별도의 기획 세무조사가 아니라 연중 상시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4-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