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실제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자율 상한을 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실제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자율 상한을 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4-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