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통해 물가안정 도모

경쟁 통해 물가안정 도모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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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공공.민간 구분없이 기업 간 공정거래를 유도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해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해 발표하는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을 통합해 공개할 방침이다.특히 지역별 최저가격 정보를 우선해 공개하고,품목별 물가 추이를 시계열로 공개하며,특정물품의 가격이 싼 지역정보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격과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현재 25개 기업집단 138개 대기업이 5만6천여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자금,인력,기술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하면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우수기업에겐 불공정거래 직권조사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과 1차 협력사간 협약에 이어 2차 협력사와의 협약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 이어 공기업 부문,제조업 중심에 이어 유통업에도 협약 체결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외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상조업 등록제 및 사업자 정보공개제를 9월부터 시행하며 △노인과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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