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사고 시설측에 책임 물려

노인요양시설 사고 시설측에 책임 물려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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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1곳 시정조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 측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경기지역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서울·경기지역에 입소 정원이 30~50명인 중소규모의 요양시설 116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는 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 및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의 경우에만 시설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어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고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재촉한 뒤에 계약을 해지토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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