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항소심서도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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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간접 강제 이행 청구·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 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 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SO들은 재송신 행위가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영리 창출 기여 정도도 수신 보조 차원을 넘어선다”고 밝혔으며 “지상파가 과거 재송신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 포기로 볼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권리 침해 위반에 대해 피고들이 하루 1억원씩을 지불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간접강제 청구는 본안 사건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그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작년 9월 1심 판결에서도 소장이 접수일인 2009년 12월17일 이후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지상파 측은 항소심에서는 재송신 중단 시점을 ‘소장 접수일’에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후’로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재송신 중단 판결은 다음달 말은 돼야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재송신 중단 시점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의 간접 강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으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TV 사업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을 함께 전송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지상파방송들은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서비스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했으나 케이블TV업계는 “동시 재송신은 지상파의 수신 보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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