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해 불법파업이 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21일 전국 9000여 분회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조합원 9만 2634명 중 6만 8472명이 참여해 6만 38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가 계획한 금융권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사측에 경고해왔다.
이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6일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서를 냈으나 중노위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측과 교섭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21일 전국 9000여 분회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조합원 9만 2634명 중 6만 8472명이 참여해 6만 38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가 계획한 금융권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사측에 경고해왔다.
이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6일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서를 냈으나 중노위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측과 교섭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7-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