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 팔순 아버지가 꾸지람하자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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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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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국내 중견출판사 사장 A(50)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부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B(86)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밀치며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출판사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이 있는 빌딩 관리원의 월급 105만원을 줄 수 없으니 아버지가 대신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 B씨는 “그동안 관리인 월급을 105만원이나 줘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네가 한 일은 회사를 말아먹은 것밖에 없다”고 소리쳤고 아들 A씨도 언성을 높이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맥주 5병을 혼자 마신 뒤 바로 아버지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 말에 화가 나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출판사 운영을 억지로 떠맡겨 놓고 회사 부동산을 마음대로 매각하는 등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B씨는 서울 대학가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중 출판사를 열어 일본의 유명 만화를 수입, 판매해 큰돈을 벌었다. 이후 1990년대 A씨가 경영권을 물려받아 사회학 서적 등을 주로 출판하며 업계에서 입지를 넓혔다.

A씨는 “최근 출판 경기 불황 때문에 회사가 3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며 고개를 떨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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