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가 연내에 생애 최초주택 구입 때 나이에 상관 없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늦어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늦어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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