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또 연기

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또 연기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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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반발로 작년 9월 이후 세번째 미뤄복지부 “부과 기준 완화해 재추진”

연간 4천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은퇴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이 공무원과 군인의 반발로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연간 4천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던 복지부 발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액 연금수령자 보험료 부과 계획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고액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연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한 달전 돌연 내년 초로 부과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시행’ 방침은 다시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5월에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번에 또 무산된 것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은퇴한 공무원이나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다.

복지부의 손성민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행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은 ‘연금소득과 기타근로소득 연 4천만원 이상’에서 일부 후퇴했다.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기타근로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과 예상인원은 2만4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줄어든다.

손 사무관은 “안행부의 의견을 수용했으므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단기에 마치고 다음달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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