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발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핵심… “급조된 정책” 비판도

[일자리 로드맵 발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핵심… “급조된 정책” 비판도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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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문제점

창조 경제, 창조 아이디어, 창조 기업, 창조 산업화, 창조적 일자리. 정부가 밝힌 ‘5개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용어다. 70쪽 분량의 정책 자료집에 창조경제 등 ‘창조’ 관련 용어만 18차례 사용됐다. 잇단 인사 참사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등으로 얼룩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창조경제를 끌어들여 고용 정책을 급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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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앞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2017년까지 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홍원(앞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2017년까지 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의 고용률 전망 및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은 64.2%로 고용창출력과 근로시간 감소율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매년 취업자 예상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7년 한국 고용률은 65.7%가 된다. 이에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매년 고용 증가율 0.6%를 추가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발굴 등 창조경제로의 전환으로 고용 증가율 0.6%를 추가 달성해 해마다 평균 고용 증가율 2.2%를 기록, 2017년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가 시간제 일자리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강조한 ‘시간제 일자리’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추로 꼽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 정책으로, 당시 정부는 이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불렀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이름을 바꾸고 ▲학업, 육아 및 점진적 퇴직 등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이 안정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시키는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규정에 ‘정규직’이라는 조건은 넣지 않았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 공직과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을 기존 7급 이하 경력경쟁 채용 대상자(학위, 자격증, 경력 등)에 한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국가공무원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키로 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제 공무원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3일 “구청 교통 단속원 등 기존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면서 “시간제 공무원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 매년 채용하는 7급 이하 경력직의 20%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성공할지는 민간에 달렸다. 고용노동부의 추산에 따르면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평균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해 2092시간인 연평균 실제 노동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고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2014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제도 확충 및 정착 지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 대폭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적용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출산 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올 하반기에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수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는 현행 20만원인 수당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개념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심지어 ‘창업과 창직’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중앙부처의 한 여성 공무원도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이 심해 각 부처가 우후죽순격으로 방안을 내놓은 면도 없지 않다”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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