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소 설립 추진] KRX서 운영·별도 거래소 설립 ‘저울질’

[금거래소 설립 추진] KRX서 운영·별도 거래소 설립 ‘저울질’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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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방안 및 출자 방식은

정부는 금거래소를 설립한다면 기존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시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을 현실성 있게 검토해 왔다. 설립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행 착오가 있어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투자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KRX의 거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법적인 부분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만 하면 돼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다.

그러나 금 거래는 금융 투자와 달리 실물 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거래소를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가칭 상품거래소법을 따로 제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거래소 설립 출자 방식으로는 세 가지 대안이 검토돼 왔다. ‘정부 전액 출자’는 당초 정책 방향대로여서 조속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 거래를 하면 기존 증권거래소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래 업체 규모에 따라 회원사의 출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KRX 설립 방식이기도 한 ‘회원 출자 방식’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점이다.

하지만 금 거래 유도책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탈세 산업에 지원을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도 있다. ‘유관기관 출자’ 방식은 정부와 회원사의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관 기관의 범위 선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금 거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가 회원사에 금 매매·매입 주문을 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 시스템에서 거래자료를 확인한 뒤 금지금(금괴)이나 대금을 회원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래 금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고려하되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규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회원사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강화된 결제 시스템을 갖춘 ‘결제회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국세 체납이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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