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관리 신청 무려 108개社…모럴해저드 우려

올해 법정관리 신청 무려 108개社…모럴해저드 우려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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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년 급증하는 법정관린 신청들 가운데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단 눈치를 봐야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보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택하는 기업이 늘자 이로 인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손실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법정관리 신청…올해만 100곳 이상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STX팬오션을 포함해 108곳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수가 1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신청 건수는 이듬해인 2009년 193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5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1년 190건, 2012년 26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 채무자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통합도산법)을 바탕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등으로 나뉜다.

2006년 만들어진 통합도산법은 당시 미국에서 운영하던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채택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비(非)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 채무만 감면받으면서 채권단 간섭을 받아야 하는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택하는 기업도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제도개선 속도 늦어

반대로 채권은행과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진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 달리 회사채 등 채무가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른바 ‘웅진 사태’ 당시에는 회사채 우수등급 기업이 예고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STX팬오션의 경우 자구 노력이 있었고 채권단과 미리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이 일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자 손실만큼은 피할 수 없다.

STX팬오션의 부채는 1분기 말 기준 모두 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만기가 남은 회사채는 1조1천억원 가량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1조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기 시기별로 보면 올해 10월에 2천억원에 달하고 내년 상반기 3천억원, 내년 하반기 2천500억원, 2015년 상반기 3천500억원 등이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해운사는 담보차입 비중이 커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인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분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인 DIP 제도와 관련,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무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부처 간에 현안이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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