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30% 절전하면 전기료 10% 차감

일반가정 30% 절전하면 전기료 10% 차감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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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2천원 전기료 절반까지 줄어

원전 위조부품 사태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일반가정에서 7∼8월 여름철에 전력을 30% 절전하면 전기요금을 10% 차감해주는 한시적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 당국은 일반가정에 대한 한시적 절전 인센티브제로 최근 3년(2010∼2012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7∼8월 전력사용량을 30% 이상 줄이면 전기요금을 10% 차감한 포인트를, 20∼30% 줄이면 요금을 5% 차감하는 포인트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료 차감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즉, 9∼12월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필요하면 차감 포인트를 써서 전기료를 줄여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반가정 전기료 평균인 월 251㎾를 쓰는 가정의 경우 월 3만2천80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게 되는데, 30%를 줄이면 전기료 자체가 1만8천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10%를 더 차감하면 월 전기료로 1만6천200원만 내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30%를 절전하면 실제 전기요금 감소 폭이 더 크다. 여기에 차감 포인트까지 주기 때문에 절반까지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절전대책을 통해 일반가정의 한시적 절전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전력사용 피크기간인 8월 5∼30일에는 계약전력 5천㎾ 이상인 2천836개 업체가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의 전기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감축 시간대는 오전 10∼11시, 오후 2∼5시로 4시간이다.

또 피크기간에는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대신 비 피크기간에는 할인해주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을 계약전력 3천㎾ 이상에서 5천㎾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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