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적 없다”

신제윤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적 없다”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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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사퇴 배후 없다”…관치금융 지적에 ‘전문성’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일반적으로 인사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서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CE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출신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져야 하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철칙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CEO를 관료들이 독차지해왔음에도 금융 시장이 낙후됐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물이 항상 금융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금융 부문이 실물보다 뒤진 것을 한 곳(관료)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금융결제원에 모피아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계속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 금감원이 CEO 리스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CEO 리스크는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걸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장호 전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배후를 대라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요구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배후는 전혀 없었고 검사 결과 나타난 것을 은행 담당 부원장이 해당 금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와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및 퇴진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개입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위원장은 최근 CJ의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의의 차명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인정돼 금융실명제법에 예외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면서 “차명거래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조세포탈 등은 사후에 차명거래 발견 시 강하게 제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를 주범으로 거론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강력히 통제하라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항상 보고 있으며 금융위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코스닥 등록이 가능한 업체가 코넥스 시장에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세제 혜택은 비슷하나 코넥스의 경우 공시의무가 완화되므로 이 부분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등 펀드 체계도 전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 뿐 만아니라 헤지펀드 등 펀드 자체가 복잡해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펀드에 대한 전체적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보험사 검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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