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점서 식품판매 금지추진 두고 논란

문방구점서 식품판매 금지추진 두고 논란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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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피해 없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문방구점에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당국은 불량 식품 근절차원에서 학교 부근 등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이 식품류를 아이들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주요 업무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불량 식품을 100%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할인점 급증으로 10년 사이 전국 문방구점이 1만곳 이상 사라졌다며 식품판매행위를 막으면 문방구점의 경영이 더욱 나빠질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골목상권의 영세 문방구점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승 식약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문방구점에 대해 식품판매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영세 문방구점이 문구와 함께 식품을 진열하는게 문제라면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게 아니라 냉장고 등을 설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윤 의원은 나아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학교주변(그린푸드존)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학원가 등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다며 무차별적 단속 등 잘못된 행정으로 문구점 등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면서, 총리령으로 우수판매업소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예기간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며 문구점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관련 업계와 협의해 문방구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문방구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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