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에 건설업계 “바람직한 방향”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에 건설업계 “바람직한 방향”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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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저가낙찰 막아 공사 품질 확보 기대”적격심사제 공사 축소로 일부 지방 중소건설사는 불만

정부가 건설계약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대체로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적극 반대해온 만큼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결정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소 건설사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입찰제도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금액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적격심사제는 10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축소한다.

대신 현재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심사제Ⅰ’을,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하는 대신 ‘종합심사제Ⅱ’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심사제Ⅰ’은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투찰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종합심사제Ⅱ’는 ‘종합심사제Ⅰ’의 방식에서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책임 점수를 추가 합산해 점수가 큰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해온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 도입될 종합심사제는 그동안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가려온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가격 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책임 환산점수도 함께 고려해 가격점수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진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가격심사 역시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그 이하로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면서 덤핑 투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한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 공개된 안만 보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의 정부 대형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하면서 저가 낙찰에 따른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 공사가 만연해 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 예산 투입은 최저가에 비해 늘어나겠지만 공사 품질 확보 측면에서는 종합심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 건설업체들도 종합심사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도 가격 위주로 따지는 최저가 낙찰제보다 종합심사제가 공사비 확보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세부 제도 운영 방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들은 주로 100억원 이하나 10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적격심사제를 통해 수주해왔으나 제도가 바뀌면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이 적격심사제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평균 80%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지만 종합심사제로 바꾸면 낙찰률이 그 이하로 떨어져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가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어느 정도 보전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격·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배점과 사회적 책임 점수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사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중·소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과연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인 배점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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