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포기… 5년간 2만대 감차

‘택시 대중교통법’ 포기… 5년간 2만대 감차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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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차비 회사 부담으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택시 2만여대를 줄인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2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여야와 택시발전법 내용 및 처리 일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포기하고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의 핵심은 택시 감차(減車)와 운송비용 전가 금지이다. 감차 택시는 시세대로 보상하되 재원은 정부·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대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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