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가세

범정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가세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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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수장 회동 안팎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징세당국(국세청·관세청)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 의욕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경기 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서로 양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기업과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입법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이른바 ‘남양유업법’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 부총리가 처음부터 경제민주화의 역(逆)기능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는 기업은 판단 착오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본격화되고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하도급법 등이 입법화되자 “무차별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상임위 차원이긴 하지만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현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책을 이끌기보다는 청와대의 말을 옮기는 역할에 그친다거나 기업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 부총리는 그동안 청와대의 말을 옮기는 수준에서 경제민주화를 다뤄 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오늘 발언만으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꼴이 됐다”고 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현 부총리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면서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저해했던 재벌의 사익 편취 등 불법 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이를 경제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정위 등 언급된 부처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언제 기업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이미 공정위는 재계, 정치권 입장을 고려해 ‘30%룰’(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빼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영향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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