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현 세제는 호황기인 2005년 발표된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는데,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최근에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하면서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 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현 세제는 호황기인 2005년 발표된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는데,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최근에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하면서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 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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