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마약제조 사례 증가 대책마련 시급

감기약으로 마약제조 사례 증가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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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반 동안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필로폰 7∼10㎏을 제조해 호주로 반출하려던 국제마약조직이 지난 2월 붙잡혔다. 이들이 다량의 마약을 제조한 원료는 다름 아닌 시중에 팔리는 종합감기약이었다.

지난 4월에는 종합감기약으로 필로폰 34g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간 개인이 가정에서 소량씩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기약 필로폰’이 최근들어 적발 규모가 커지고 국제 범죄화 하는 양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기약이 마약 원료로 전용되는 것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코감기약 일부에 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다량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함량은 30∼60㎎이지만 약국에서 파는 일부 코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이 120㎎이나 들어 있다.

마약제조에 전용되는 코감기약은 슈도에페드린의 함량이 높은 데다 단 두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비전문가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쉽게 슈도에페드린을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감기약으로 시가 1억1천300만원에 이르는 필로폰 34g을 제조·판매하다 붙잡힌 이들도 전문 화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인터넷과 화학책에서 제조방법을 익혔다고 했다.

감기약으로 마약을 다량 제조한 사례가 적발되자 지난 4월 식약처는 약사단체로 하여금 자율 판매제한을 실시토록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 약국을 돌며 구입할 경우 자율 판매제한으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을 다량 구매하는 행위를 막을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이 마약 원료로 전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함량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코막힘 증상 개선에 우수한 슈도에페드린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소비자의 불편과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5일 “코막힘 증상에 슈도에페드린에 비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마약원료로 전용을 차단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키우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슈도에페드린 제제 불법 전용 적발 사례

┌─────┬───────────────────────────────┐

│ 일시 │ 적발 내용 │

├─────┼───────────────────────────────┤

│ 2006.5 │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감기약으로 필로 │

│ │폰 20g제조 │

├─────┼───────────────────────────────┤

│ 2007.5 │ 시판 감기약으로 필로폰 50g 제조 │

├─────┼───────────────────────────────┤

│ 2008.8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학용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마약원료 │

│ │로 밀수출 시도 │

├─────┼───────────────────────────────┤

│ 2009.2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책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밀수출 시도│

├─────┼───────────────────────────────┤

│ 2010.11 │ 감기약 915만 정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 시도 │

├─────┼───────────────────────────────┤

│ 2012.11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수출 │

│ │시도 │

├─────┼───────────────────────────────┤

│ 2013.4 │ 국제 마약조직이 감기약에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으로 필로폰 7~ │

│ │10kg 제조해 호주로 수출하려다 적발 │

├─────┼───────────────────────────────┤

│ 2013.4 │ 감기약에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 34g(시가 1억1 │

│ │천300만원) 제조·판매 및 투약. │

│ │ │

└─────┴───────────────────────────────┘

··

- 자료, 국회 이목희 의원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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