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채권 1천150억 조기 변제

웅진홀딩스, 회생채권 1천150억 조기 변제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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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자 1천만원까지 우선 변제담보채 상환·출자전환…잔여채무 6천600억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웅진홀딩스가 1천15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는 무담보채무의 70%를 현금으로 10년간 분할 상환하게 돼 있으나, 영세기업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변제를 하기로 했다.

신청한 모든 채권자는 1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우선 변제받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의 15%까지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CP) 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 보유자는 투자금을 전액 상환받게 된다.

변제 후 잔액은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웅진홀딩스의 채무액은 담보채무 5천347억원, 무담보채무 1조134억원, 기타 285억원 등 총 1조5천76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담보채무는 대여금을 중심으로 약 5천억원을 지난 3월 상환했다.

회사채와 상거래 채무 등 무담보채무는 회생계획안대로 30%인 3천억원을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변제 완료했으며,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변제에 들어갔다.

이번에 1천150억원을 갚고 나면 총 채무액은 6천600억원 정도로 줄게 된다.

채무상환 재원은 1조2천억원의 코웨이 매각대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천신 웅진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량 계열사 매각은 물론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웅진홀딩스 홈페이지(www.wjholding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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