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세금 6조7천억원…사상 최대

상반기 체납세금 6조7천억원…사상 최대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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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하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체납액 결손처분액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6조6천591억원이다.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09년(4조1천659억원), 2010년(4조9천257억원), 2011년(5조4천601억원), 2012년(5조9천89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09년(7조1천110억원), 2010년(7조6천772억원), 2011년(7조8천804억원), 2012년(8조7천96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은 4조1천491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전년 이월된 체납 현황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조4천414억원, 소득세 5천210억원, 법인세 2천859억원, 상속증여세 965억원이다.

지방청별 체납액 미정리 현황은 서울청(2조7천181억원)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2조3천991억원), 부산청(6천115억원), 대전청(3천729억원), 대구청(2천989억원), 광주청(2천5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재영 의원은 “국세청이 그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등을 가동하며 체납 정리 작업을 벌였지만 되레 체납 결손처분은 매년 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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