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타내고 보자” 거짓 청구 급증

“요양비 타내고 보자” 거짓 청구 급증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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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국정감사 자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A씨가 지난 2011년 8월에 열하루동안 시설을 이용했다며 요양비를 청구했으나 A씨는 당시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B씨는 작년 9∼10월에 자택 거주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지만 이 기간 B씨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위 사례처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요양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 부당이익금 고지 현황은 4만4천38건, 145억원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에 부당이익금 1만3천859건을 적발해 고지했다.

3년만에 적발 사례는 117%, 부당이익금 규모는 59% 증가한 것이다.

요양비 거짓청구가 늘어난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4천526곳에서 지난 8월말 현재 1만5천695곳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늘어난 장기요양기관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했다”며 “요양기관을 철저히 조사·감독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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