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대리점, 재위탁 판매점 불법 보조금 책임”

“이통사·대리점, 재위탁 판매점 불법 보조금 책임”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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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불법 보조금 50% 배상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김모(40)씨는 작년 9월 이통사의 직영 판매점을 가장한 재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번호 이동) 가입·개통 시 보조금 138만9천원을 지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했으나 판매점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이통사의 직영 판매점이라고 말했고, 해당 판매점에서 한 달 간 김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1천500여 건이나 발생해 이통사와 대리점이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만큼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규제를 받았음에도 대리점과 판매점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도 약정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데다, 보조금 지급 방법이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고 봐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통사에 최소한의 판매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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