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횡령, 부하 추행…건보공단 직원윤리 제자리”

“보험료 횡령, 부하 추행…건보공단 직원윤리 제자리”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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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강제추행 직원, 정직에 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하직원 강제추행이나 보험료 횡령 등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징계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6개월간 10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5명과 46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성실의무위반 36건 ▲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직속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보험료 횡령,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같은 죄질이 나쁜 행위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의 형평에 맞지 않는 ‘고무줄’ 징계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한 직원은 감봉(3명) 이상 해임(2명)까지 중징계를 받은 반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두 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에 그쳤다. 부하를 성추행한 직원도 정직 3개월 징계만 받았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건보공단의 윤리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교육 1회로 형식적”이라며 “건보공단은 극도로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사내 윤리교육과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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