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대기업 8곳 원전용 케이블 입찰 담합 ‘덜미’

[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대기업 8곳 원전용 케이블 입찰 담합 ‘덜미’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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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 과징금 63억”

시험성적서 위조, 공직자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추문에 결국엔 담합까지 추가됐다. 원전용 케이블 입찰에서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7개 업체에 총 6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LS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4∼2005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0년 3월 신한울 1·2호기의 원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케이블 종류별로 낙찰자를 자기들끼리 정해 경쟁입찰로 결정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얻은 낙찰 이익을 고려해 대한전선 13억 8100만원, LS전선 13억 7600만원, JS전선 13억 4300만원, 서울전선 9억 1900만원, ㈜LS 8억 700만원, 일진전기㈜ 3억 1600만원, 극동전선㈜ 2억 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은 것이 없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전에 쓰이는 케이블은 전력 및 조명용, 제어용, 계기장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원전의 특성상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만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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