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11명 징계… 금융기관 수장 잔혹사

11년 동안 11명 징계… 금융기관 수장 잔혹사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중징계 6명·경징계 5명

이명박 정부의 ‘4대 금융천왕’중 한 사람인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내부 정보 유출 관련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금융 천왕’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지원 의혹으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당사자의 잘못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자 전 정권의 금융권 인사가 징계를 받는 형국이다. 어 전 회장은 당초 문책경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로비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이 11일 2003년부터 11년간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중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가 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징계가 몰리고 있다. ‘금융사 CEO의 독단적 경영의 말로’라는 주장과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때문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4년 전인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박해춘·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징계를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한 파생상품에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제재 과정의 법률적 문제가 인정돼 올해 초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행장과 이 전 행장도 같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이었다.

이어 2010년 강정원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강 전 회장은 국민은행이 2008년 유동성 등 각종 문제점을 무시하고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여 40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으로 문책경고가 부과됐다.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 동종의 다른 금융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라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40억원을 건네면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아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003~2005년에는 위성복·최동수 전 조흥은행장과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정권의 입김과는 무관한 징계였다. 조흥은행은 2002년 ㈜쌍용의 부산 지점 수출입 관련 서류 위·변조에 연루돼 673억원이 물렸다. 우리·뉴욕·제일·대구·국민·기업은행 등도 연루됐지만 조흥은행의 사고액이 가장 많아 위 전 행장이 징계를 받았다. 2005년에는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발행 사고로 최 전 행장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끊이지 않는 까닭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의 독단적 경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국내 금융사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센 데다 준법감시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전 정권의 낙하산 회장을 일부러 끌어내리기 위한 당국의 꼬투리잡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4대 금융지주 중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면서 “물론 CEO의 잘못도 있겠지만 당국의 금융사 길들이기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0-12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