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요청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늦어졌다”

“동양그룹 요청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늦어졌다”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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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이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조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판단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작년 말 동양그룹 측에서 금융위원회로 전달됐다.

이 의원은 “올해 1분기까지도 동양그룹이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는데도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 24일에 공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7월 24일 이후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입지 않을 수 있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금감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증권 136개 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작년 7월 사이에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지정받지 않은 채 계열사 CP를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해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1만6천180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CP 6천455억원 상당이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됐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넘게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 대상을 공식 서면으로 지정받지 않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이 부문 검사결과를 공개했다면 투자자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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