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1년전 1000여건 포착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1년전 1000여건 포착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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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조치 안해 사태 키워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에 이미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를 1000여건 포착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국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1년 11월부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올 2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별로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해 분석하는 등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혐의 확정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로부터 다시 5개월이 흐른 7월에야 본격적인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또 다른 문제점인 연계거래 관련 위법 혐의를 CP 불완전 판매 건과 병합해 다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특히 동양증권의 연계거래에 대해 법무법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6월에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연계거래는 신탁업자가 다른 증권회사를 인수인으로 내세워 자기가 매수한 계열회사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포착한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해 좀더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투자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동양증권에 제재조치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 30일 이렇게 빨리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질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LIG건설의 CP 불완전 판매도 2011년 4월 검사가 종료되고 이듬해 9월에서야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이 됐을 만큼 불완전 판매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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