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유아용품 대량반입…방사능 안전기준 미비”

“일본산 유아용품 대량반입…방사능 안전기준 미비”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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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유아용품이 국내로 다량 들어오고 있는데도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 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 냅킨이 1만6천877t, 손수건 131t, 조제분유 54t이 각각 반입됐다고 전했다.

그는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설득력도, 근거도 없이 그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산업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따라 공항·항만의 방사선 스캔장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스캔만 통과하면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원자력안전 연구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공통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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