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안되면 우리금융 매각 불확실”

“세제지원 안되면 우리금융 매각 불확실”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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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 과정에서 법인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 없을 경우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제지원이 없어도 원론적으로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우리금융의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획대로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중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분리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금융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지주사로 인적분할한 뒤 예보가 이를 매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적분할을 한 뒤 예보가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2년 안에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로 인정돼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예상한 법인세는 경남은행 3천893억원, 광주은행 2천490억원 등 모두 6천383억원이고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과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6천574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비과세법인인 예보를 대신해 지방은행을 분할했고 우리금융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인만큼 이를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남지역 금융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감면이 옳은 결정이냐는 시각을 갖고 있어 조특법 통과에 진통이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감세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와 함께 경남은행을 살리고자 2천억원을 유상증자했던 지역민 등 경남은행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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