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1인당 연간 31만4천원…11년새 두배

‘준조세’ 부담금 1인당 연간 31만4천원…11년새 두배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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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액 2002년 7조9천억→작년 15조7천억으로 급증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새 두 배로 늘어 연간 16조원에 육박했다.

2002년 16만4천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작년 31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반복해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10년간 줄어든 부담금은 고작 3개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수익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6천690억원을 기록했다.

부담금은 2002년 7조9천억원에서 2004년 10조2천억원으로 10조원 벽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 정부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 14조~15조원대에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각종 부담금의 성과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작년 97개로 큰 차이가 없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11개나 된다.

규제완화 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법령 하나로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데다 징수액의 일부가 지역예산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없애는데 부처와 국회의 방어벽을 깨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17개 부처·청이 관리하는 부담금 97개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몫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개, 지식경제부는 10개다.

2012년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 3조4천억원, 환경 2조5천억원, 보건의료 1조5천억원, 건설교통 9천억원 등 순이다.

증가폭은 금융분야가 2002년 7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해 가장 컸다.

부담금 가운데 징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1조6천657억원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조5천497억원),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손실을 금융기관이 분담해 납부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특별기여금(1조1천855억원) 등도 연간 징수액이 1조원을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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