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활성화 법안 100여건 국회 계류”

현오석 “경제활성화 법안 100여건 국회 계류”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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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좋은데 대책 실행못해” 제출된 법안 조속 처리 촉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부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이미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분야 법안으로 102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GS칼텍스 등 국내외 정유사들이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5월, 7월, 9월 등 세 번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에 몇 달째 계류된 것들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 부총리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무력감까지 느끼는 것 같다”면서 “입법은 안 되는데 책임만 묻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권은 정부가 경기 부진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 부총리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입법을 통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정책 효과가 전제된 것”이라면서 법 통과가 안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도 대책만 내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아니지 않으냐”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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