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본인확인 가능”…방통위, 보완조치 마련

“알뜰폰도 본인확인 가능”…방통위, 보완조치 마련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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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가입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전화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알뜰폰 가입자들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로 결제하려면 본인확인서비스가 필요한데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들로부터 기존 이동통신사 가입자들과 달리 기본적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에서는 지난해 본인확인 지정 기관으로 등록된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200만명이 넘는 알뜰폰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서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자체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통사와 구글, 애플 등 109개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에서 허가신청서를 등록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지며 허가서는 12월께 교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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