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해당기업 10곳 중 8곳 반대”

“근로시간 단축법안, 해당기업 10곳 중 8곳 반대”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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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3년 10월 31일 11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경총-中企중앙회 산업계 반응 조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 반응을 조사한 결과,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39개중 82.4%(197개)가 ‘자율적 단축’(법 개정 반대)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적 시행’을 바란다는 응답은 17.2%(41개)였으며, ‘즉시 시행’은 0.4%(1개)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이 82.8%로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일부 생산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70.1%에 달했다.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회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지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외에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68시간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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