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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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정 방안도 검토

대부업체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대기업들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문제가 이번 동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만큼 내년 중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캐피탈 등에 적용되는 여신공여 한도 규정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사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단일 거래액 1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줄 수도 없다. 대부업은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그동안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될 대부업체는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금융사가 아니라 계열사 지분 취득에 제한이 없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 금감원은 검사실을 통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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