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 투자 최대 7% 세액공제

도서관·박물관 투자 최대 7% 세액공제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7%에 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2 1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