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 완화

당정,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 완화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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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율 매출 4억이하 50%, 4억초과 40%

정부와 여당이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초과는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키로 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30% 공제율이 음식업종 영세업자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인 식당업주의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888만원(1억2천만원×108분의 8)이었다. 그러나 당정 합의안대로라면 세액공제한도는 1천480만원(2억원×108분의 8)으로 늘어난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애초 정부안대로 매출액 기준없이 연매출액의 30%만 공제한도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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