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공시 위반하면 제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5년 만에 풀린다.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파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 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성이 있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14일부터 해제된다.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주식 수의 0.01%를 넘는 투자자는 인적 사항과 투자 종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금융위는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