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자산도 소득평가에 반영

금융·부동산자산도 소득평가에 반영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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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평가정보 새달 시행…연금생활자 카드발급 가능

앞으로 금융거래를 위한 소득 평가에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도 반영된다.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14일 “예·적금,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개인소득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평가는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심사하거나 한도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현재 소득평가는 대부분 근로소득 위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평가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나이스평가정보가 기준을 바꿀 경우 다른 평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자산가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상환능력이 있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추가하는 소득 정보는 예·적금 잔액, 채권·주식 평가액, 연금·보험 납부내역 등 금융자산과 토지, 주택, 전세금 등 부동산자산이다.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금융자산 보유자, 연금 소득자 등의 신용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다음 달 10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소득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평가에 반영하는 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 기준과 절차는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 8월부터 통신 및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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