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1회당 800달러까지 허용

제주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1회당 800달러까지 허용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면세기준 400달러로 유지, 1년에 6차례만 구매 가능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되고 면세 기준은 400달러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4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신문 10월 7일자 4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내년 중으로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항 2부두 및 7부두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면세점 3곳과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하는 제주도내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8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 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는 4800달러이며 면세 한도는 총 2400달러이다. 술과 담배는 각각 1회에 한 병 또는 열 갑(한 보루)씩만 허용하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제주도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살 수 있는 물품의 구매 한도로 품목과 물품 수가 제한돼 내국인 면세품 판매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가 하락세를 보여 왔다.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을 400달러로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높이자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 왔다.

기재부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유사 품목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입품의 국내 유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다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조정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20 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