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에 ‘칼’ 뺐다… 상장사·회계법인 첫 전수조사

금융당국 회계부정에 ‘칼’ 뺐다… 상장사·회계법인 첫 전수조사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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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태 설문조사 실시 이르면 내주 결과 발표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모든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중국기업 고섬과 삼일회계법인 등이 관련된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터짐에 따라 회계감사 전반을 재점검하려는 목적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심각한 곳에 대해 감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감사인이 엄정하게 감사해야 할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인 자신이 직접 작성해 주는 이른바 ‘자기감사’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회계부정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있어 모든 상장회사와 회계법인, 또 회계 관련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올 10월 기준 상장사는 1796곳,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은 127곳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체인 포휴먼 투자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에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삼일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에 부실감사 책임이 없다”고 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은 판결이었다.

2011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고섬은 지난 9월 분식회계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원의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고섬 투자자들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감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을(甲乙) 관계가 감사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 간 또는 회계법인 내 과당경쟁도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기업의 수는 올들어 전년보다 4.2% 늘었지만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는 과당경쟁 등으로 업종별로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일선 공인회계사들도 감사 현장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4년차 회계사 A씨는 “감사대상 기업들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다음 계약을 고려하면 감사보고서에 ‘부적정’이라고 쓸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10년차 회계사 B씨도 “감사에 임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오죽 못마땅하면 회계사들끼리는 자율수임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예전처럼 배정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제도는 1983년부터 배정제가 아닌 자율수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회계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해 왔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인 2011년 11월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고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금융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게 하는 등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계부정을 뿌리뽑는 데는 미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회계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곳에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한 번이라도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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