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포에 과도한 판촉비 떠넘기기 금지

가맹점포에 과도한 판촉비 떠넘기기 금지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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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보증금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판촉비용 부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과중한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는 보증금 한도 기준이 따로 없어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중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 이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가맹본부가 점포 경영지도 이후에도 일정 기일 안에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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