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M&A 인센티브 부여…구조조정 촉진할까

증권사 M&A 인센티브 부여…구조조정 촉진할까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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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 기업공개 부담 대폭 완화 방안도 추진’한국형 사모펀드’ 체계 확립…인허가단위 단순화

금융위원회가 27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식거래 감소로 증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영업환경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M&A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미래 비전이 있는 유망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해 IPO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잡한 구조의 기존 사모펀드 체계는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두 개로 통합해 관리, ‘한국형 사모펀드’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상품에 따라 48개로 세분화돼 있는 인허가 단위는 단순화하기로 했다.

◇ 경영난 증권사들 M&A 적극 유도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도입해 M&A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침체로 M&A가 자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NCR) 규제 강도가 높아 증권사들의 불만이 컸던 것을 고려해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해 M&A 제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결기준 NCR은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증권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영부진 증권사의 경영개선,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 최대 매물인 우리투자증권 매각을 통해 증권업 구조개편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사는 자산관리 전문이나 기업금융 전문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특화된 전문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분사, 신설을 통해 특화 증권사로 유도하는 방안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부여로 증권사 인수자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금도 시장에는 우리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10여 곳이 매물로 나왔지만 우리투자증권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를 인수해도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증권사 M&A와 관련해 일단 인가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망기업 상장 진입 문턱 낮춘다

금융위는 유망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로 감축하고 질적 심사기준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식분산요건 중 일반주주 수 요건을 현행 1천명에서 700명으로 줄이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를 재검토해 정보의 유용성, 중요성 정도에 따라 항목도 조정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를 정립,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형 사모펀드로 통합·육성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 재무안정 PEF 등으로 유형이 다양한 기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두개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설립 규제는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부동산 투자,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등의 운용규제를 개선해 시중 여유자금의 장기, 모험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1년인 주택 이외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연기금이나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국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상품에 따라 48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업무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인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유사성이 높은 인가단위는 통합하고 금융사가 요청하면 원스톱 인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기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상장지수채권(ETN)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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