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임영록·이건호 징계수위 확정

금감원, 이번주 임영록·이건호 징계수위 확정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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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경징계 그대로 문제 있어”… 최수현 원장 ‘중징계로 상정’ 고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제재 확정이 늦어질수록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 내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경징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 결정에 전례가 없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원장이) 추석 전에는 확정한다고 했으니 3일 혹은 4일쯤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근의 상황까지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 이후 KB금융 사태가 봉합되지 않고 되레 이 회장과 이 행장 간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려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 회장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렸을 때 중징계 확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직으로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6명이 있다. 또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에 참석했던 금융위 측 인사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중징계 안건에 반대했다. 금융위가 2주 만에 경징계를 중징계로 바꾼다면 당장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관계없이 금감원장의 단호한 의지를 내보일 수는 있다. 임 회장과 달리 이 행장의 경우, 최 원장이 중징계로 올리면 바로 제재가 확정된다. 이 행장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조치로는 재심의 요청과 행정 소송이다. 이 행장이 금융당국의 제재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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